의뢰인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권리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였기에 의뢰인 측에 다소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망인이 교통사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망인의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했던 망인의 일실수익을 낮게 책정할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했고, 망인이 도로 가장자리에 나와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사고 발생 책임이 망인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해당 사건 담당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망인이 사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가사 망인이 도로 가장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점 등을 근거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음주운전자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고, 망인의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서 보험사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보험사 측은 사건 계속 중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정 외 합의를 제안했고,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에 근접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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