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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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여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 판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것이어서,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교습비 미납금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열린 조정기일을 통해 의뢰인 중 1명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나, 나머지 의뢰인 1명은 소장이 송달된 뒤 그 뒤로부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완항소가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해당 의뢰인은 1심 판결 그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 분명하므로, 조정을 통해 감액하고자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상대방이 교습비 미납금으로 청구한 16,795,000원 중 9,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