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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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의뢰인들의 부친과의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부친이 병환으로 사망하자 돌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이 보험회사와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다니고 있는 병원,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이미 보험회사에 제공하였음에도, 보험회사측에서 부당하게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울산지사의 변호사는 망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고의 또는 중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음을 소상히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장을 검토한 보험회사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합의서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 이의없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들은 신속히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